자신의 애인뿐만 아니라 애인의 어머니까지 속여 1억 3,0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OO(38)씨는 경비행기 운영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J관광회사의 일본인 관광가이드로도 일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7년부터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채무가 2,000만원이나 됐고, 또 일정한 직업도 없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통신료 등 800만원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경비행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게 된 애인 A(여, 36)씨의 은행계좌에 8,435만원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돈을 경비행기 회사에 투자하면 1억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2006년 2월부터 6월까지 A씨의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하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도 “일본 관련 사업을 하느라 일본에 돈을 많이 보내는 바람에 외환관리법에 위반돼 구속될 상황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편 하씨는 2005년 3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선준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애인 통장예금 싹쓸이 한 30대 징역 2년
애인 어머니까지 속여 4,000만원 가로 채기도 기사입력:2008-01-17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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