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21 17:47:1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한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이수진의원은 전했다, (안 제1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39.71 ▲242.01
코스닥 776.47 ▲25.38
코스피200 1,118.30 ▲38.0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61,000 ▲75,000
비트코인캐시 317,000 ▼1,100
이더리움 2,80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90 0
리플 1,653 ▲1
퀀텀 1,02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64,000 ▲39,000
이더리움 2,79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00 ▲30
메탈 323 ▼1
리스크 126 ▼1
리플 1,653 ▲1
에이다 254 0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62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17,300 ▼200
이더리움 2,7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060 ▼10
리플 1,653 ▲2
퀀텀 1,037 0
이오타 53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