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현업공무원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 무효 판결 즉각 수용 촉구

정승문 위원장, 현장 발언 통해 “59분의 노동도 노동” 강조 기사입력:2026-07-22 15:41:07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통해 인사혁신처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현장 발언을 통해 인사혁신처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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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9일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예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해 7월 22일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즉각 수용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당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우정사업본부지부는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 관련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현업공무원의 하루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를 두고 “판결의 뜻은 분명하다”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면서 인사혁신처 앞에서 “현업근무자가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명령과 승인 절차까지 거쳤다면, 그 시간이 하루 1시간에 미치지 않더라도 마땅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국가가 시킨 일을 했는데, 1시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관행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상위 법령의 명확한 위임도 없이 자체 예규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업공무원의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은 결과 수많은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이 공짜노동으로 처리됐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무효 판결을 받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즉각 개정 ▲십수 년간 법적근거 없이 현업공무원의 노동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공식 사과 및 미지급 수당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절차 즉시 마련 ▲명확하고 통일된 인정·신청·지급 절차의 즉시 수립 및 전 기관 시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은 끝이 아니라 바로잡음의 시작”이라며 “59분의 노동도 노동이기 때문에 현업공무원의 단 한 분, 단 1분의 노동도 공짜로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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