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7-22 18:00:22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사진=연합뉴스)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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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

이에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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