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방첩 관련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첩사는 창설된지 4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은 국방방첩본부에서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한다.
기존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상황에서의 합동수사권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와 별개로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 제정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무회의 의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기사입력:2026-07-21 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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