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기사입력:2026-07-22 17:58:3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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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 당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를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 보고서에 '강간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었다"며 "성범죄 목적 조사를 위한 사건 병합도 총 3차례 정식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건의했다"고 포토라인에 서서 주장했다.

A 경정의 구속 심문은 약 1시간 35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심사는 9시간 15분가량 이어졌다.

이번 구속영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신청했다.

한편, A 경정은 장윤기(23)가 고교 2학년 여학생(16)을 살해한 지난 5월 당시 '단순 살인죄'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서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로 특별수사단에 입건된 바 있다.

이와함께 그는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여성청소년과)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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