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비록 망인이 사망 전 11개월 전 본인의 중병 치료를 위해 병원 인근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원고는 21년 가량 망인 및 모친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 온 점과 가족 재산이 모친 명의로 관리·사용돼 온 사정이 보이는 점, , 이사 후에도 망인은 종전 주거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가족과의 생활적 연관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여 온 점, 망인이 본인의 소득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소극적으로 원고의 부양을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원고를 위해 수시로 용돈,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2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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