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루가 멀다하고 TV, 인터넷 뉴스에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사실을 보도하고 처벌의 한계성 및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최근 ‘참교육’, ‘김부장’과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도 촉법소년이 등장하면서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먼저 촉법소년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드라마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묘사가 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촉법소년이 검거되면 가정법원이나 일반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이나 ‘판결’ 대신 ‘심리(審理)’와 처분(處分)을 받게 된다. 이때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 아래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불위탁소년’이라고 하고, 어른의 구치소
개념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3~4주 대기하면서 심리를 받는 소년을 ‘위탁소년’이라고 한다.
드라마에서처럼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은 무려 10가지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처분을 중복해서까지 받을 수 있다.
△1호 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처분 : 수강명령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 6호 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 시설에 감호 위탁
△7호 처분 : 병원, 요양소,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최장 6개월)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최장 2년)
일반 형사재판은 유죄를 밝혀 성인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소년부 심리는 잘못을 저지른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성품을 교화시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촉법소년이 심리를 받게 되면 비행의 정도,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도 받고 있다. 다만 성인들이 처분받는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다 보니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검정고시, 직업훈련, 재비행예방 교육 등을 받으며 건전한 청소년으로 사회에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촉법소년들이 소년원 처분을 받고 있으며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교정교육을 통해 재비행의 고리를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간 경우도 많이 있다.
위와 같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촉법소년이라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처분 이후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낙인 없이 촉법소년을 바라보고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른 적응을 위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등 노력하는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촉법소년 중 많은 이들이 또래 청소년들과 같이 정상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교무계장 김민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기고]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이해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분 10가지 기사입력:2026-07-14 1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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