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2 17:53:5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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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기소된 시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행 보복 범죄는 범행 구조상 보복을 의뢰한 사람을 적발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므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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