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홍천군은 4월 8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추진하며 적용 대상은 홍천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등 홍천군 산하 전 공공기관이다.
적용 대상 차량은 홍천군 소속 공무 차량 및 전 직원의 승용 자동차이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홍천군은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차량 5부제를 적용하여 시행 범위를 확대한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해당 요일의 숫자와 일치할 경우 청사 진입이 제한되는 제도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차량, 긴급자동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적용 대상 차량을 확대함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홍천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기사입력:2026-04-08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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