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

기사입력:2026-01-28 15:05:59
[로이슈 전여송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제와 함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면책제도를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제3자 부당개입(이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여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불법 브로커 적발에 유력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채널을 다각화하고 익명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신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소액 포상금(총 포상금의 20% 이내)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사 의뢰 시 잔여 포상금의 50%, 확정 판결 시 10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진공 대출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한 면책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고 유인을 강화한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수준에 따라 정책자금 회수, 신규 대출 제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나, 해당 소상공인이 자진신고 및 수사 협조 등 책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진공 정책자금과 관련된 제재 처분(정책자금 회수, 신규대출 제한)에 대한 면책을 적용한다.

아울러 소진공은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함으로써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진공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 운영을 계기로 제3자 부당개입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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