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1-28 10:33:4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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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류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건조물반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폭행을 제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 있는 ‘○○훼미리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폐가 체험을 위해 위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25. 1. 14. 오전 3시경 피해자 이OO가 관리하는 철거예정인 위 아파트 앞에 이르러 철조망으로 막아둔 건물 출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건조물에 침입했다.

이어 위 아파트 8**호에서, 버려진 소화기를 발견한 후 호기심에 ‘위 방실에서 종이 등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소화기로 불을 끄자’라는 취지로 공모한 뒤 피고인들은 평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A4 용지와이불 등을 모아 불을 붙이고 그 불이 위 아파트 벽에 옮겨 붙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러 시가 미상의 방실을 모두 태워 소훼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4. 12. 22. 오후 3시 30분 경 울산 중구 한 빌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김OO(14·여))이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발화지점의 소훼 상태 등에 비추어 더 큰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방인력 및 장비 등이 투입되어 사회적 자원이 불필요하게 소진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를 행한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방화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양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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