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기사입력:2026-01-28 17:03:35
파주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파주시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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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3일 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천559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LH의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LH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주요 기각 사유로 꼽았다.

특히 재판부는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 제기 시점인 '2024년까지 LH가 산출한 정산 금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감액되는 등 금액 편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LH 측 정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번 소송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천55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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