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데 피고인은 동업자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술에 취해 폭언을 듣자 격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자 말다툼 끝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범행 직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기사입력:2026-01-28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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