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구윤철 "당 입장 종합고려"

기사입력:2025-09-15 11:50:0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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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세제 개편안 관련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으로 효과 부족을 이유로 되돌리려 했던 개편안이다.

그러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힘을 실으면서 결국 원복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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