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롯데장학재단(이사장 장혜선)과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상속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식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렸으며, 공단 이사장과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롯데장학재단은 5천만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롯데장학재단의 기금 출연은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한법률구조공단-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07-25 08: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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