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향후 준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는 계기를 가졌다.
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번 기회로 학교 및 일반생활 속에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법 집행을 가볍게 여기고 위법한 행위를 반복하는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5-07-24 19:3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02,000 | ▼71,000 |
비트코인캐시 | 816,500 | ▼5,500 |
이더리움 | 5,214,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40 | ▼70 |
리플 | 4,370 | ▼10 |
퀀텀 | 3,204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847,000 | ▼266,000 |
이더리움 | 5,20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60 | ▼70 |
메탈 | 1,117 | ▲3 |
리스크 | 662 | ▲2 |
리플 | 4,368 | ▼8 |
에이다 | 1,126 | ▲3 |
스팀 | 20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8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816,000 | ▼7,000 |
이더리움 | 5,21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60 | ▼60 |
리플 | 4,370 | ▼10 |
퀀텀 | 3,182 | 0 |
이오타 | 29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