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
최근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
기사입력:2025-05-16 10:36:12
(제공=한국형사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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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학술행사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전체진행은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검 한제희 검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김동혁 부장판사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유나 박사가 참여한다. 동아대 로스쿨 최병각 교수가 제1주제 사회를 맡는다.

△제2주제는 “형사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부장판사가 발표를 한다. 경남대 경찰학부 하태인 교수와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소정 검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가 토론한다. 연세대 로스쿨 전지연 명예교수가 제2주제 사회를 맡는다.

△제3주제는 “대학 내 인권센터의 조사절차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가 발표한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김지환 교수가 제3주제 사회를 맡는다. 전북대 로스쿨 김태명 교수와 경남대 영어교육과 조미원 교수가 토론한다.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시사성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대 법학과에서 개최하는 6월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학술적으로 수준 높은 발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대 법학과장을 맡고 있는 안정빈 교수(한국형사판례연구회 총무간사)는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 형법교수, 판사, 검사, 형법박사 등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므로, 최근 판례 및 형법이론 동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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