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발생한 비율이 88%에 육박했으며 피해 노인의 절반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했다. 특히 학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63%이고, 심지어 5년 이상인 경우도 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됐다.
세부적으로 노인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자기 방임(1.9%), 유기(0.4%)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 노인 학대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가정으로 전체 건수 중 51.5%, 다음은 시설(43.6%)에 해당한다. 장소별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아들이 41.9%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배우자(24.1%), 딸(15.3%) 등 이었다. 기관의 치매 노인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종사자(98.7%)에 의해 이르렀다.
이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 신청을 받아 학대로 인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 사례는 10건(0.5%)에 그쳤으며, 이 외에도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만일 노인학대를 통해 피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법 제39조의 9항에 따르면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노인복지법은 이러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관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지정 취소, 영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만일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처분 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노인 복지 시설 등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자 등은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인 역시 양벌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노인학대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및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