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이상인 경우 징역형 위험 높아

기사입력:2022-12-07 14:19:09
사진=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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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특히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되었어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윤창호법)은 위헌결정 되었지만,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적인 양형사유로 고려되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데,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해 보험가입 및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중처벌되고, 만일 도망가게 된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침착한 대응이 중요하다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도 무겁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들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해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때문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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