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2022-12-02 09:13:43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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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는 2022년 11월 30일 현역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2018년 2회, 2019년 1회 총3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부산지법 2021.10.22.선고 2020고합539판결)을 유지했다(2021노426).

원심은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와 관련해 각 금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진술만 있을 뿐이고, 각 금원의 전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정보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세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7월 18일 500만 원 수수의 점과 관련, 피고인 B의 사단법인 국제OOO신문방송협회 회장 취임식 행사를 주관한 증인은 당심 법정에서 배웅하는 도중 피고인 A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했다. 피고인 B는 화장실 입구쪽에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행사장 밖의 화장실 부근이라면 사람의 왕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있어 화장실 입구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의 진술 중 피고인 A에게 2018년 9월경 500만 원을, 2018년 9월경 2,000만 원을 각 제공했다는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위 진술 부분과는 달리 위 각 금품 제공 관련 진술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가 각 제공했는 진술 부분에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결국 피고인 B가 2018년 9월경 500만 원을, 2018년 9월경 2,000만 원을 각 제공했다는 진술 부분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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