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기사입력:2022-11-24 17:06:25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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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이하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2호가 지방의회의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이에 대해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청구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의회의원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임기를 개시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또한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다.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임기를 개시한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되어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다.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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