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29일 이직 후 2020년 6월 2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 6. 9.부터 2020. 11. 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