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남(항고인)이 모친(사건본인)에 대해 1심을 뒤집고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한 항고심에서 사건본인을 감정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를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차남(청구인)이 자신이 한정후견인이 될 심산으로 모친(80대,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의 감정서 감정의견은 <경도인지장애>로 판단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면서 재감정기관으로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만을 정해 신청했고 항고심(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 2019브307)은 이를 받아들여 1심심판을 취소하고 2019년 11월 4일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했다.
이에 장남(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월경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심에 감정결과를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공무원신분)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본인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제외한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모두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유독 청구인의 대리인이 고집한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이 <치매경도>라고 감정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이다.
이에 대해 박홍규 검사는 2020년 8월 13일자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했다.
피의자(감정의사)가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사를 시행하여 특기사항이 발견된 것처럼 기재한 부분에 대해, 검사는 과거 타병원에서 시행되었던 CT 혈관조영술과 뇌 MRI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이하 ‘이 건 감정방법서’라 함) 문서를 살펴보더라도, 반드시 감정 촉탁 받은 병원의 검사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적시가 없고, ‘□ 미 시행’란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적시 또한 없으며 본 문서는 일종의 매뉴얼 개념의 문서라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간이인지검사)를 인용하면서 날짜를 달리 적고 MMSE검사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적은 점에 대해서는, 검사 시행일자는 연도를 제외한 월, 일은 일치하고, 실제 점수 16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14점은 인지장애의 범주 6.평가에 따라 점수 차이가 극명하지 않고 피의자는 '일자 및 점수 기재에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에서 실시한 MMSE검사에 대해서는, 검사는 피의자가 국립나주병원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했다'고 하는 점, 국립나주병원의 실제 점수 24점과 피의자가 적은 점수 20점 간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장남(항고인)은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미진, 사실오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인 피고소인(피항고인)의 행위를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부분이 많고 그 적시된 허위사실 또한 일관되게 사건본인(모친) 치매도를 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해진 양식의 작성방법을 위반하며 감정서를 허위로 기재한 결과 사건본인의 실제 건강 상태를 왜곡,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항고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검사가 불기소 이유로 든 ‘□ 미 시행’란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적시 또한 없으며 본 '감정방법서'는 일종의 매뉴얼 개념의 문서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항고인은 감정서를 기재하면서 굳이 ‘□미 시행’란을 삭제할 이유도 없거니와 피고소인(피항고인)의 경우 다른 검사의 항에서는 ‘□미 시행’란 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제한 부분 자체가 없음에도 유독 신체상태 평가 항목에서만 항목을 임의로 삭제했다. 따라서 삭제를 하면 안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에서 고정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항목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이고 감정서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 기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건 감정방법서 제137페이지에는 특별히 “―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시행’란에 체크한다”라고 언급해두고 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이 건 방법서의 기재 방법을 무시하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시행한 것처럼 특이사항을 적고 ‘□미 시행’란은 삭제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 감정방법서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용역 의뢰한 보고서이고, 이전의 성년후견 감정의 방식이 피성년후견인의 정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감정의가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능력을 진단한 근거가 감정서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보고서다.
이 건 '감정방법서'에서는 정신 감정 진행 시 기존의 감정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의 감정서 양식을 제공했던 것인데, 단순히 양식만을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할 때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를 해 놨다.
개선된 감정서가 개선의 취지에 맞게 감정 결과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작성방식과 유의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감정서의 내용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고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잘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정신감정서는 한정후견 사건의 담당판사가 법원에서 한 성인이 지금까지 스스로 행사해오던 여러 권리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거나,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서 행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판단을 내리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내용에 어떠한 왜곡이나 신빙할 수 없는 사정들이 개입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MMSE검사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해 검사는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MMSE검사 점수를 실제 검사점수보다도 더 낮게 허위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는 점수 차이가 극명하지 않고, 피고소인도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항고인은 점수 차이가 K-MMSE검사에서 16점을 14점으로 적고, MMSE검사에서 24점을 20점으로 적은 것이 극명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K-MMSE검사는 △24~30점은 인지적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7년 7월 1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K-MMSE 검사 결과 사건본인(모친)의 점수는 16점이었다. 이 점수는 17점 이하에 속해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되는 것은 맞지만, 점수가 낮을수록 치매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점수 그 자체가 갖는 의미 또한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이 점수를 실제보다 더 낮게 기재하여 사건본인의 치매도가 사실보다 더 심한 것처럼 감정서를 기재한 것이다.
또한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MMSE-K 검사의 경우 사건본인이 실제로 받은 점수는 24점이었다. 피고소인은 이 점수를 20점으로 허위로 기재했던 것인데 △MMSE-K는 24점 이상을 확정적 정상 △19점 이하를 확정적 치매 △20~23점을 치매 의심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건본인의 검사에 따른 실제 상태는 확정적 정상 범주에 포함되나 피고소인은 이를 더 낮게 기재해 마치 치매 의심으로 분류되는 환자처럼(치매 의심 분류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던 것이라는 게 항고인의 항변이다.
특히 MMSE-K검사의 경우 피고소인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점수를 기재해 사건본인에 대한 치매도 분류 자체를 바꿔버린 것인데(확정적 정상→치매 의심) 이를 두고 검사 결과에 극명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의 고의와 관련, 검사의 불기소이유 중에는 피고소인이 점수를 잘못 기재한 것을 단순 과실로 진술했다는 점 역시 적시하고 있으나 피고소인이 고의범죄에 있어서 스스로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항고인은 주어진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소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매우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체상태평가와 관련, 피고소인은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 시행’란에 체크하지 않고 오히려 ‘□미 시행’란을 삭제하고 ‘□특기사항 있음’란에 표시를 했다. 이는 제3자로 하여금 마치 영상의학 검사 결과 '특기사항'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감정서를 작성한 것인데 일부러 ‘□미 시행란’을 삭제한 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피고소인(의사)이 작성한 다른 문항의 내용을 보면 위와 같이 항목이 임의로 삭제되어 있는 항이 없는데, 유독 감정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에서만 ‘□미 시행란’을 삭제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피고소인은 사건본인의 현증상을 적시하는 부분에서 치매 여부를 측정하는 주요 검사(MMSE)의 결과를 두 번이나 허위로 기재했는데 두 경우 모두 실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 즉 실제보다 치매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도록 점수를 기재했다. 피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하나의 감정서에서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모두 사건본인의 치매도를 사실보다 중한 상태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그저 우연 또는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피고소인은 다른 수치들, 예를 들어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에 대해서는 이전 의무기록들과 일치하게 적었고 이런 다양한 수치들을 그저 기억에 의존해 적었다고 믿기는 어렵고, 감정 당시 의무기록을 참고했을 것임이 예상되는데 유독 치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지검사에서만 유독 사건본인의 상태를 실제보다 중하게 표시했다. 피고소인 정도의 경력을 갖춘 자가 의무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감정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좀처럼 믿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감정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과정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사건본인(모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과정도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데, 사건본인은 이미 한정후견 사건의 제1심에서 국립나주병원에 감정을 촉탁해 아무런 문제 없이 감정이 마쳐졌다. 그런데 청구인(차남) 쪽에서 항소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재감정을 주장했고, 재감정을 신청하면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지목했던 것이다.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기관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임의의 기관으로 선정하거나, 원·피고 양측으로부터 복수의 기관을 추천받아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데, 청구인쪽에서는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이 기관으로 감정기관이 지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소송대리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가 이 사건 감정방법서 연구팀에서 함께 활동해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 의사와 피고소인(감정의사)이 역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사였던 것이다.
항고인(장남)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감정하기전 2019년8월13일 14일 삼성병원의 자료는 2018년 3월21일 K-MMSE 20점 치매척도3점 인것이 최종점수인데도 감정의사는 고의로 치매를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점수를 낮게 기재한것이 틀림없다. 또한 2020년 7월 13일 삼성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도 점수는 23점으로 높게 나왔다. 모친은 충분히 정상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며 "무학이신 모친은 어느병원이든 3점을 플러스 하는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3점을 플러스하지 않고서도 23점을 받았다는 것은 치매가 아니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이와 다른 치매경도라고 감정한 감정서는 믿을 수 없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민을 속이고 한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감정을 하고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도 떳떳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시 제대로 조사해 제대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정후견개시 감정서 작성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 고소 검사불기소처분에 항고
유독 감정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의학 검사에서만 ‘□미 시행란’ 삭제 기사입력:2020-08-29 15:46: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77.27 | ▼2.21 |
코스닥 | 722.52 | ▼7.07 |
코스피200 | 341.49 | ▲0.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99,000 | ▲449,000 |
비트코인캐시 | 575,500 | ▲1,500 |
이더리움 | 3,47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40 | ▼100 |
리플 | 3,297 | ▼6 |
이오스 | 1,270 | ▼9 |
퀀텀 | 3,473 | ▼2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857,000 | ▲502,000 |
이더리움 | 3,473,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510 | ▼120 |
메탈 | 1,259 | ▼5 |
리스크 | 775 | ▼7 |
리플 | 3,298 | ▼6 |
에이다 | 1,106 | ▼2 |
스팀 | 22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0,000 | ▲510,000 |
비트코인캐시 | 573,000 | ▼500 |
이더리움 | 3,47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70 | ▼260 |
리플 | 3,297 | ▼7 |
퀀텀 | 3,483 | ▼34 |
이오타 | 338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