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1심은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독립적으로 경제적 능력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1심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의 감정서 감정의견은, 영상의학 검사에서 ‘2011년 시행한 CT와 감정기간 중 촬영한 CT의 추적관찰 영상 검사에서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없다는 점, 감정기간에 촬영한 뇌CT와 MRI영상에서 치매환자가 보이는 뇌 위축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고,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전반적인 정신상태와 심리평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지 저하가 이전의 수준에 비해 경미하여 인지 결손이 일상 활동에서 독립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점으로 평가되어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관련사건 제1심의 청구인은 제1심 심판결과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소송대리인은 재감정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구 국립서울정신병원)로 정해 신청했고 항고심(2심)은 청구인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기관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지정한 후 2019년 4월 25일 감정을 촉탁했다.
이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의사는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서를 2019년 9월 19일 광주가정법원에 제출했고 항고심 재판부(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 2018브307)는 이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뒤집고 한정후견개시 결정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제1부에서 2020년 2월 21일 장남의 재항고를 기각해 확정됐다(대법원 2020.2.21.2019스717 결정).
그러자 장남(고소인)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5월경 서울동부지검에 항고심에 감정결과를 제출한 국립정신건강센터 감정의사(공무원신분)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본인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제외한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모두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유독 청구인의 대리인이 고집한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이 <치매경도>라고 감정했다는 것이다.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근무하는 피고소인은 공무원의 신분이다.
특히 피고소인은 유독 한정후견을 결정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다른 항목과 달리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시험 결과 점수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8년 1월 10일자로 1심 감정기관 국립나주병원으로부터 감정서(증 제5호증)가 회신되었는데 당시 감정방법은 진료기록감정 및 외래감정으로 진행됐었고, 영상의학검사는 MRI와 뇌 CT를 촬영해 이를 분석했으며 과거 2011년 9월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시행한 CT도 감정 자료로 사용했다. 그리고 감정의는 감정 당시의 영상의학검사 자료와 과거의 영상의학검사 자료를 모두 종합해 '특기사항 없음'이라고 감정결과를 기재했다.
2019년 9월 19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감정서가 회신되었는데 해당 감정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소속 의사인 피고소인이 감정 후 작성했다. 피고소인 역시 관련사건 제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진료기록감정 및 외래감정의 방법으로 감정을 진행했으나 X-ray나 CT, MRI, 뇌파 등 별도의 영상의학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증 제6호증).
그런데 피고소인은 별도의 영상의학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7. 신체상태평가' 항목의 세부 검사 항목인 3. 영상의학 검사(X-ray, CT, MRI, 뇌파 등) 항목에 있는 '미시행'체크란을 임의로 삭제하고, 마치 영상의학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특기사항이 있는 것처럼 기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다. 영상의학 검사는 x-ray, CT, MRI, 뇌파나 기타 뇌 영상 검사를 실시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한다.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 시행’란에 체크한다.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서술한다고 기재돼 있다.
즉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아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피고소인은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미시행’란에 체크해야 할 뿐, 그와 관련된 의견을 기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시행’란을 삭제해 영상의학 검사가 시행된 것으로 감정서를 작성했고, 이에 더 나아가 영상의학 검사를 시행했고 특기사항이 발견되었다는 것으로, 검사항목 중 “■ 특기사항이 있음”에 표시하고 1) CT 혈관조형술(11. 9. 23): 6.5㎝ 뇌동맥류 발견 2) 뇌 MRI(17. 12. 8) : 정상소견”이라고 감정서를 작성해 허위로 기재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은 감정서 상의 5. 현증상과 병력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는데 감정서에는 사건본인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측정한 '간이인지검사(MMSE검사)' 점수가 14점이라고 적시했으나, 사건본인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측정한 MMSE검사 점수는 20점(증 제7호증)이다.
또한 피고소인은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간이인지검사(MMSE) 점수가 20점이라고 적시했으나,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사건본인의 MMSE검사는 24점(증 제5호증, 6페이지 참조)이었다.
MMSE는 치매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인지검사인데, 점수가 낮을수록 치매상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피고소인은 삼성서울병원과 국립나주병원에서 시행한 MMSE점수를 실제 사실보다 더 낮게 적어 사건본인의 치매가 중한 상태인 것처럼 감정했다. 이것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의 기재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청구인인 차남의 소송대리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OO 의사(증 제8호증)가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증 제6호증) 연구팀에서 함께 활동(증 제6호증 2,3페이지)해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OO 의사와 관련사건 제2심의 감정의였던 피고소인 역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사였던 것이다.
고소인은 "친분이 있는 관계들이라고 하여 반드시 불공정한 감정을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유독 관련사건 제2심의 감정서에서만 발견된 감정서 항목 삭제 부분, 특히나 다른 항목의 '미시행'란은 그대로 둔 채 영상의학 검사 항목에서만 '미시행'란을 삭제한 것은 피고소인의 허위 작성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소내용에 대해 서울동부지검 박홍규 검사는 2020년 8월 10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감정서 항목삭제와 타병원의무기록지 세부내용 기재는 의사인 피의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시행일자 및 점수기재 오류(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가 고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피의자는 과거 타 병원에서 시행되었던 CT혈관조영술과 뇌MRI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 양식 개선 방안'문서를 살펴보더라도 반드시 감정 촉탁받은 병원의 검사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적시가 없고, '미시행'란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적시 또한 없으며 본 문서는 일종의 매뉴얼개념의 문서였다고 했다.
또 점수차이가 있었다면 의무기록을 읽고 나중에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표기 실수였을 것이라고 했다.
K-MMSE(간이인지검사)는 총점에 따라서 24~30점은 인지적 손상 없음,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모친(사건본인)을 모셔온 장남측은 “항고심 이후 2020년 6월 3일 현대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에 경도인지장애, CDR0.5/2020년 7월 13일 서울삼성병원 신경과 K-MMSE 23점으로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구 서울정신병원)만 치매경도라고 감정결과는 납득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치매는 진행되는 반면 ‘경도인지장애’는 생활을 잘 영위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모친의 담당의사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4년이 지났음에도 더 좋아진 모친의 타 병원의 결과를 보더라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허위감정서 위조는 분명히 유착(?)의혹이 있음이 의심된다”고 사건본인 측은 분개했다.
그러면서 “한정후견인 감정은 정신감정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다시 조사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정후견개시 감정의사 상대 고소 검찰 불기소처분 왜?…장남 측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납득 안돼"
24~30점은 인지적 손상 없음, 18~23점은 경도의 인지장애, 17점 이하는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 기사입력:2020-08-18 21: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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