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남(청구인)이 모친(사건본인)을 상대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은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지만, 항고심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후견개시를 결정했다. 사건본인과 장남이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의 감정기관인 국립나주병원은 2018년 1월 5일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경도인지장애평가를 했고, 항고심 감정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9년 9월 17일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에 해당한다는 경도치매평가를 해 한정후견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사건본인의 소송대리인은 한정후견 개시 사건(이 사건 항고심 2018브307)관련, 종결한 심문의 재개를 신청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에 있어서 정신감정의 중요성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채부 결정없이 심문이 종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감정은 제1심에서 청구인의 감정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정한 국립나주병원에서 사건본인에 대한 감정을 했고, 제1심은 국립나주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에 의해 후견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그런데 청구인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재감정을 신청했고, 재감정 기관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특정해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해 감정을 하도록 했다.
사건본인의 소송대리인은 "종전 준비서면에서 개진한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소송대리인은 감정기관에 관하여 공신력과 전문성이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객관성이 있는 의료기관을 감정기관으로 정해달라는 의견을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에 구두로 제시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구인이 특정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정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0월 18일자 준비서면에서 자세히 주장했듯이, 청구인의 변호인(소송대리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료진과는 함께 학술활동을 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학술활동을 한 것만 가지고 유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유독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을 딱 찍어서 감정기관으로 신청했고,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재감정은 수용하겠지만 감정기관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간곡하게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호남지역의 대학병원도 감정기관으로 제안했지만 청구인의 대리인은 호남지역의 의료기관은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거부해서 서울 경기지역의 대학병원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절했다.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었는데, 청구인의 변호인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감정기관으로 고집하였던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다고 했다.
사건본인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제외한 다른 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모두 '경도인지장애'로 나왔는데 유독 청구인의 대리인이 고집한 국립정신건강센터만이 '치매경도'라고 감정했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방법은 단순히 심리검사만을 했을 뿐 정밀진단을 위한 두뇌 영상촬영(MRI 등)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사건본인은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2019년 8월 14일 감정 이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검사했고 검사방법도 인지검사, 뇌촬영, MRI촬영 등 전반적인 정밀검사를 했으며 '경도인지장애'의 수준이라고 감정을 한 것을 보더라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감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대리인이 정신감정 신청을 했으나 수명법관인 주심 판사가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장과 상의 후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심문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의 결정없이 심문이 종결됐으므로 종결된 심문을 재개해 감정신청을 채택, 공정한 감정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판결문을 통해 들여다 본다.
사건본인(80대·여)은 배우자 최OO(2004.4.10. 사망)와 혼인해 그 슬하에 청구인(차남)을 포함한 5명(청구인 1, 관계인3, 사건외 1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 5월 16일 광주가정법원에 사건본인(모친 80대)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심인 광주가정법원 박재민 판사는 2018년 3월 15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1심(2017느단3149)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본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의 국립나주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경도인지장애 평가, 2018.1.15. 간이인지검사(MMSE 24점(=21점+무학보정 3점), 임상치매척도(CDR) 0.5점)] 현재 사건본인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이에 청구인은 2018년 3월 21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2018브307)인 광주가정법원 제3가사부(재판장 조영호 부장판사, 판사 강미희, 신아름)는 2019년 11월 4일 제1심 심판을 취소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가정법원직권)으로 변호사 이OO을 선임한다고 했다.
항고심의 감정기관(국립정신건강센터)는 경도치매 평가[2019.9.17. 간이인지검사 20점, 임상치매척도 1점)를 했다.
항고심은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사건본인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고 기억력 중 단기기억 회상부분이 손상된 것 외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한다는 내용인 반면, 당심의 감정촉탁결과는 사건본인이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수행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지남력 중 시간부분, 기억력 중 단기기억회상 및 장기기억 부분이 각각 손상되었으며 계산능력,이해 및 판단력에 경도의 장애가 있어서 경도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 치매는 진행하는 질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근에 이루어진 당심의 감정촉탁결과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자 사건본인과 관계인 중 한명인 장남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2월 21일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같은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재항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2.21.2019스717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 1심 기각 이후 항고심·대법원 사건 판결 들여다 보니
항고심 증거채부 결정 없이 종결…타 병원 모두 '경도인지장애',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치매경도' 기사입력:2020-08-16 2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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