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깨워지며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훈방 조치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이 선고되던 시절은 옛말이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늘어났으며,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선처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선고된 판례를 살펴보면, 지난 해, 제주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기소된 40대 A씨나 청주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은 B씨 등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지난 3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C씨와 D씨는 나란히 구속 기소되었다. 대구지검은 불구속송치된 공무집행 사범 중 범행의 정도가 심한 6명을 선별해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말 그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이용해 공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특별한 감경요소나 가중요소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시민들과 직접 마주하는 일선의 공무원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반복적인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결국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말부터 각종 증명서의 위조, 신분 도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곤 한다.
근래에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방법은 바로 대리시험이다. 수능시험이나 귀화시험, 국가자격증 시험 등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 대신 응시하도록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신원을 속이고 대신 시험을 치르게 하려는 대리시험의 유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에 응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밝히고 선처를 구해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처벌 수위 높아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2020-07-06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93.67 | ▼31.91 |
코스닥 | 717.67 | ▼5.95 |
코스피200 | 344.80 | ▼4.5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102,000 | ▲151,000 |
비트코인캐시 | 581,000 | ▲5,500 |
이더리움 | 3,666,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70 | ▲120 |
리플 | 3,354 | ▲14 |
이오스 | 1,058 | ▼3 |
퀀텀 | 3,313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123,000 | ▲124,000 |
이더리움 | 3,668,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80 | ▲80 |
메탈 | 1,187 | ▲3 |
리스크 | 759 | ▲3 |
리플 | 3,355 | ▲12 |
에이다 | 1,104 | ▲9 |
스팀 | 21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040,000 | ▲180,000 |
비트코인캐시 | 581,000 | ▲5,000 |
이더리움 | 3,668,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080 | ▲110 |
리플 | 3,354 | ▲17 |
퀀텀 | 3,298 | ▲10 |
이오타 | 323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