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가능성 인정 기사입력:2025-05-22 15:22:15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

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1.부터 2025. 6. 5.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9.부터 2025. 6. 2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11.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8. 20.까지로 한다.

(인정사실) 채무자는 1988. 3. 14. 설립된 부산 지역 언론사로서, 발행주식총수 1,105,000주, 자본금 11,050,000,000원이고, 위 주식 중 855,000주는 A가, 125,000주는 재단법인 OO장학재단이, 125,000주는 재단법인 ○○장학 문화재단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채무자의 전, 현직 직원들로 2024. 12. 20. 미지급 임금, 퇴직금채권 등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2024. 12.경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산총계는 약 54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약 364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고, 인터넷 매체 등의 활성화로 신문 발행에 의한 매출이 저조하여 인건비, 대출원리금, 신문인쇄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주식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 당시 누적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가 약 4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별 채권액을 제출했고, 달리 그 채권액이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의 인정에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는 점, ② 채권자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측은 채무자 대표자 및 채권자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신청인들의 채권 합계액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조사위원의 개시전조사보고에 의하면 공익채권이 약 42억 원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채무자 자본의 10분의 1인 1,105,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인정된다.

현재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직원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고 영업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고, 채무자 회사의 기업적가치 등을 고려하면 M&A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보기 어려워,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를 반대하는 위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파산절차를 희망하지않고 있으므로, 현재 회생절차보다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절차의 진행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3.67 ▼31.91
코스닥 717.67 ▼5.95
코스피200 344.80 ▼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84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02,000 ▲4,000
이더리움 3,686,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7,160 ▼110
리플 3,362 ▼10
이오스 1,068 ▲5
퀀텀 3,328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868,000 ▲21,000
이더리움 3,68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7,160 ▼150
메탈 1,192 ▼2
리스크 765 ▼1
리플 3,363 ▼16
에이다 1,109 ▼3
스팀 21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94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03,000 ▲5,500
이더리움 3,68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7,140 ▼120
리플 3,362 ▼18
퀀텀 3,344 ▲37
이오타 324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