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K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사상구 일대 대지면적 2,851.30㎡(861.51평)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택 등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2. 17.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9. 9. 28.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전 조합장이 선출의 효력을 다투어 전 조합장과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통해 2020. 3. 26.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2020. 4. 1.경부터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총무 일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7. 6. 1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조합에 시행사 및 시공사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부산 사상구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F는 대전 서구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G는 김해시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고, 피고인 H는 피고인 G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부산 사하구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상호 변경)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J는 부산 사상구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W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 B는 공모해 2019. 11.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Y 사무실에서 청탁(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제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탁 받기로 하는 내용)에 따라 E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변호사 선임 비용 440만 원(A가 전 조합장 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2019. 11. 14.경 E로부터 인지 송달료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2020. 4. 1.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 됐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9. 12. 16.경 F과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투자 관련 업무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들은 2020. 3. 30.경 F로부터 (피고인 A 소유)토지매매계약을 가장해 업무대행계약의 유지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A명의 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2020. 5.경 I로부터 공사계약 체결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I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9.경 J로부터 공동사업 약정 체결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20. 2. 12.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모 다방에서 G, H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조합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G, H로부터 철거공사계약 체결 명목으로 피고인 F의 어머니 명의의 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이진재 부장판사 2024. 5. 9. 선고 2022고합342 판결)은 피고인 A[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00만 원, 18,946,574원의 추징]]는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 후의 시기에 남편인 피고인 B, 이사인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수회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그 책임이 무겁고 수뢰액도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횟수, 수뢰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청렴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가 이 사건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뢰액 중 일부는 반환했다. 조합장에서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 18,946,574원 추징]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수뢰액도 적지 않다. E에 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뢰액 중 일부는 반환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0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임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해 사전에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수사기관에 피고인 B를 고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 1000만 원 추징, 80시간 사회봉사]는 A등과 공모해 사전에 뇌물을 수수했다. 뇌물공여자를 소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피고인 E[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F[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00만 원, 1000만원 추징,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G[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H[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는 A등에게 사전에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I[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는 A등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확정된 건축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피고인 J[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는 A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이재욱 부장판사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형사처벌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유추·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조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ㆍ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0헌바15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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