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5-22 08:34:59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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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양식에 대학교 총장 명의의 증명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해 위조했다.

다음날 경산 인근에 있는 OO대학교 본관 1층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높은 신용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위조해 행사했고, 피고인의 회사가 낙찰을 받음으로써 종국적 목적을 달성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실적 압박을 받아 저지른 범행으로서 본인의 직접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실제 이루어진 공사에서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의 회사가 해당 대학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 및 견적 제출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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