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창원지검 앞 1인시위

"검찰은 진주의료원 폐업 불법 행위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기사입력:2019-12-03 12:19:49
12월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12월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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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12월 3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는 평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까지,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각 50분간 진행한다.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 대표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9개월간 진상조사 활동을 벌여 11월 26일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11월 28일 관련자(홍준표 전 경남지사, 윤성혜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공공기록물을 폐기한 성명불상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죄,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 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조사 활동과 검찰 고발, 수사 촉구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권력자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자행한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지난 6월 11일 1차 진상조사 직후 “직권 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테니 어디 한번 덤벼 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 주겠다”, “나를 직권 남용 운운 하지 말고 문 대통령의 통치권 남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나 고민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최종 보고대회 후 홍준표 전 지사는 “좌파들의 세상이 되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직권남용죄는 무지로 원전을 일방 폐기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나 적용될 범죄다”, “너거가 태양처럼 떠받드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만두고 나면 감옥 오래 갈 것이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확인소송에서 자신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정책 방향만 제시했고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해서 직무대행이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폐업에 대해 자신이 서명한 문건이 공개되자 ‘자신이 결단했고 지시를 문건으로 하지 무엇으로 하냐’며 폐업 결정과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개정 이전에 폐업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집행과정에서 진행한 환자 퇴원·전원 회유·종용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진주의료원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구제 실익이 없어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승소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위법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9개월 간의 진상조사를 통해서도 홍 전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해 놓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군사작전 펼치듯 공무원 조직과 자금을 동원해 폐업을 밀어붙인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오죽하면 폐업 발표 10일 전 박권범 직무대행이 진주의료원에 발령 나기도 전에 직무대행 이름과 직인까지 찍어 ‘폐업’신고서를 팩스로 주고받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고,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이사회를 이용하고 이사회 폐업 의결서를 조작한 것까지 확인됐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홍준표 전 지사는 불법을 저지른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를 더 이상 이념 대결 또는 정치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철저히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다. 검찰은 이런 총체적 불법 행위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철폐를 외치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증거로 확인된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보여야 할 태도"라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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