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 6천만 장 불법수입 적발

기사입력:2019-11-13 09:39:22
적발된 고무장갑.(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적발된 고무장갑.(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조리 시 착용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천만 장(시가 24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가 수입한 고무장갑은 합성 고무 소재인 니트릴 라텍스로 만들어져 천연 고무 소재보다 찢김에 강하고 내열‧내화‧내산 특성이 있어 최근 조리‧의료‧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전문 요리사와 유튜버들이 ‘먹방(먹는 방송)’, ‘쿡방(요리하는 방송)’ 등에서 니트릴 고무장갑을 빈번하게 착용하는 등 니트릴 소재의 일회용 장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니트릴 고무장갑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A사는 중국산 식품 조리용 장갑을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시된 포장 박스에 담아 수입한 뒤 전국의 유명 식품제조회사,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등에 판매했다.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용 기구 도안.(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포장박스에 부착된 식품용 기구 도안.(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고무장갑 등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혹은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조리용 장갑은 식품에 직접 닿기 때문에 장갑에 유해성분이 함유돼 있을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식품 조리용 장갑을 수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 인체 무해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하나, A사는 식품용 기구 도안을 사용하면서도 전혀 식약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 조리용이 아닌 것처럼 불법 수입한 혐의다.

A사가 국내 납품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결과 유해성분 검출 사실은 없었다고 세관은 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련 행정처분 등을 위해 이들이 불법 수입한 중국산 고무장갑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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