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지도불응 청소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사입력:2019-11-12 13:33:5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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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1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K군(18)에 대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군은 사기로 입건돼 2019년 1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 3개월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밀양준법지원센터에서는 K군의 성행 개선을 위해 집중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해 밀착 지도를 했고, 학교 담임교사와 보호자와 연계해 교통법규 준수 교육과 가정생활 감독을 실시했다.

그러나 K군은 법원의 선처와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말 부산에서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는 K군이 더 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으며, 향후 법원의 결정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규명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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