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투표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시적으로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