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9월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2019. 9. 26.∼2020. 3. 2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투표하기 위해 친인척의 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행위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상시적으로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선관위, 9월 26일부터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19-09-25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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