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은 전부 무죄, 원심은 일부 유죄(징역 3년 6월, 법정구속)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도지사집무실 강체추행 부분 제외)했다고 봄이 타당해 유죄로 판단한 원삼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 전후에 보인 일부 언행 등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