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철거작업 중 담벼락이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철거인부 A씨(52)는 8월 20일 오전 8시46분경 남구 대연동 5층 빌라 건축현장에서 A씨가 기울어진 담벼락을 잡고 있던 중 담벼락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끼여 골절돼 병원으로 후송(무릎골절 판정)됐다.
경찰은 철거업자, 현장소장 등 상대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철거작업중 담벼락 넘어져 인부 골절상
기사입력:2019-08-21 08: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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