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철거작업 중 담벼락이 넘어져 골절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철거인부 A씨(52)는 8월 20일 오전 8시46분경 남구 대연동 5층 빌라 건축현장에서 A씨가 기울어진 담벼락을 잡고 있던 중 담벼락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끼여 골절돼 병원으로 후송(무릎골절 판정)됐다.
경찰은 철거업자, 현장소장 등 상대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철거작업중 담벼락 넘어져 인부 골절상
기사입력:2019-08-21 08:38: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848,000 | ▲1,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500 |
| 이더리움 | 3,12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60 | ▼10 |
| 리플 | 1,991 | ▼5 |
| 퀀텀 | 1,465 | ▲3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03,000 | ▲5,000 |
| 이더리움 | 3,12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50 | ▼20 |
| 메탈 | 430 | ▲1 |
| 리스크 | 186 | ▼2 |
| 리플 | 1,992 | ▼3 |
| 에이다 | 374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85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0 |
| 이더리움 | 3,11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30 | ▼50 |
| 리플 | 1,990 | ▼3 |
| 퀀텀 | 1,469 | ▲3 |
| 이오타 | 9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