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사건과 관련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가 확인됐다.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1개 경찰서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ㆍ파출소를 기준으로 평균 1.9명에 해당된다.
일제점검 실시 기간에는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아서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큰 신고사건을 선정하여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경찰서장 주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ㆍ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하였고, 순찰강화나 보호시설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도 강화했다
경찰은 일제점검 결과 확인된 위협행위자 중 496명은 치료입원 등의 조치를 하고, 262명은 내수사에 착수해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지자체ㆍ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828명은 상담ㆍ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신변보호나 환경개선 등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적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이번 일제점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앞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위협행위 반복신고 조사했더니...'위협행위자였다'
기사입력:2019-06-14 1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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