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미검증 A사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사진제공=부산세관)
이미지 확대보기전기 빨래건조대를 수입하는 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제5조)에 따라 ①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②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평가기준 시험을 거쳐 국립전파연구원에 등록해야 한다.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약 400만~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사는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다.
건설사에는 수입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등으로 검색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www.safetykorea.kr > 인증정보검색 > 제품명‧모델명 등 검색/ www.rra.go.kr > 적합성평가현황검색 > 기기명‧모델명 등 검색).
부산본부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하여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안전인증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전기‧생활용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