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해운대구에서 ‘OO텝’이라는 인터넷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회원으로 가입시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경 ‘OO텝’홈페이지에 ‘투자금을 내고 회원가입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면 등급에 따라 고정수입 지급 및 26개월 뒤 3배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거짓광고로 214명으로부터 1227회에 걸쳐 72억90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계좌분석 결과 광고수입 없고, 투자금 돌려막기로 지급했으며 35억상당 개인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