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아버지와 누나 아령으로 살해 20대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19-06-11 12:26: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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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버지와 누나를 아령으로 살해한 20대에게 선고된 원심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24)는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특히 어린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와도 갈등을 빚어오다 누나를 흉기로 찌르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회씩 구청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상담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7시경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방문을 잠금 채 침대매트 및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아령을 집어 들어 침대받침대를 내려치는 등으로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했고, 방문 밖 거실에서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아버지)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계속 했다.

이후 A씨는 밖에서 방문을 열려는 피해자(누나)와 대치하던 중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와 누나를 3㎏짜리 아령으로 수회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123)인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해서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 그 외에 정신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태연히 주거지 밖으로 걸어 나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행동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행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는 등 극단적인 반감만 표현했고 법정에서조차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범행이 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410)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9년 3월 21일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9도4214)인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5월 30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을 살인죄의 법정형에 비해 무겁게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원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그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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