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기사입력:2019-06-08 12:04: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취지로 ‘돈을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김경재 전 국회의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이던 피고인 김경재(77·전 국회의원)는 2016년 11월 19일.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박근혜 하야반대)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은 2006년 2월경 삼성그룹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관련하여 대국민사과와 함께 8000억 원의 사회헌납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0월경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출범한 것이므로, 2009년 5월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인 피해자 노무현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총리인 피해자 이해찬이 이를 주도하거나, 이해찬의 형인 피해자 이해진이 이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피해자 이학영이 위 출연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각 대통령들이 임기말이 되면 다 얼마씩 모금을 합니다.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어요. 그 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그 때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해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000억 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해 먹었어. 그 받은 사람들이 이학영이라고 남민전 출신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갈라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기술 좋게 해서 우리는 잊어먹었어.”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인 피해자 노무현 전 대통령 및 피해자 이해찬, 이학영, 이00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고인은 2017년 2월 25일경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탄핵반대 국민대회’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중, 사실 피해자 이OO은 1970년경 삼성그룹에 입사하여 2006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삼성사회봉사단에서 근무하고,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삼성비피화학 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것이어서, 삼성그룹에서 800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진행하던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자금 관리 등을 위해 피해자를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인 즉슨 노무현 대통령 때도 삼성에서 8000억 거두어 가지고 뭘 했다, 허는 얘기인데 그것은 팩트예요. 8000억 원이 왔다는 것은 팩트인데, 다만 문제는 삼성에서 확정한 거를 거두었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삼성이 주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이해찬은 8000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이제 만져야 하는데, 삼성쪽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이해찬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하는 이해진을 사장으로 만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4032)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018년 4월 19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그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판사는 “변호사인 조동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장남이자 유족대표인 노건호의 위임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는 발언이나 피해자 이학영 등이 위 돈을 ‘갈라먹었다’는 발언은 위 피해자들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한 여론무마용으로 사회에 헌납한 돈을 정부차원에서 받았거나 받아들였고 위 돈으로 설립된 재단이 피해자 이학영이 재단이사로 있었던 한국YMCA전국연맹에 7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연설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삼성이 8000억 원을 헌납한 상대방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고, 헌납재산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하여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연설 당시 위 헌납재산에 대해 ‘걷었다’, ‘갈라먹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하는 점, 범죄사실 기재 연설 내용은 단순히 표현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위 연설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판결 참조). 또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성은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책임에 대한 진지한 성찰 대신 이 사건 각 연설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의 엄중함조차 외면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밀히 보자면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되었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175)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은 제외했다.

피고인은 연설한 바로 다음날 ‘돈을 걷었다’는 표현에 대해 사과를 표시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5월 30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446)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증명책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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