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관리위주로 행해져 문화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며 지속가능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 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민홍철 의원은 지난 '17년 8월 가야 역사 및 문화유산의 연구·조사와 발굴·복원 등 체계적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가야 역사문화유산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역사문화권법 발의에는 민홍철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기동민․김정호․서형수․안규백․안호영․여영국․윤후덕․이동섭․이학재․전현희․정성호․정인화․주승용․최도자․추미애․함진규․홍의락 의원(가나다 순) 등 19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