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기사입력:2019-01-07 08:39:50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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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A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중학교에서 약 178m떨어진 곳)에 위치한 피부관리 업소를 2018년 1월 15일경부터 3월 2일경까지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6만원의 요금을 받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업소에서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됐다.

이로써 A씨는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9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정899)된 A씨(32)에게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종선 판사는 “마사지 업소와 같은 시설과 설비를 구비해 오일마사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정들만으로 통상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선 판사가 무죄 증거로 든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설비나 시설 등은 마사지 업소가 통상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인 점 ②마사지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오일마사지를 받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팬티를 제공하기도 하는 점 ③카운터 서랍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됐는데, 그 개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뤄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점 ⑤종업원들이 마사지 관련 업무에만 종사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⑥업소 내부 설비 중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와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⑦복도와 방이 커튼으로만 구획돼 있는 점 등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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