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친동생 사칭 40대 실형

기사입력:2018-11-16 17:50:45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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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번의 음주운전 처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으로 항소심 계류 중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류에 서명을 위조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40대 A씨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지난 6월 24일 오후 5시40분경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선암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한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40%(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호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되면서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평소외우고 다니던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인 것인 양 불러줘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이어 휴대정보단말기(PAD)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친동생의 서명을 위조해 제시했다(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그러면서 친동생 명의(서명)로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각 행사했다(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11월 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인정된 죄명 사서명위조), 사문서위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창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와 같은 동종전력은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으로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술에 취한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음주단속 시 동생의 신분을 사칭했으나 며칠 뒤 처를 통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자진 출석함으로써 자수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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