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코인원노드' 서비스 통해 신사업 진출

기사입력:2018-10-16 16:11:57
[로이슈 편도욱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암호화폐 노드 수익 보상 서비스인 ‘코인원노드(Coinone Node)’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인원노드(Coinone Node)'란, 특정 암호화폐의 노드(Node) 운영을 코인원이 위임받아 진행한 후 그 보상 수익을 해당 암호화폐 보유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노드 운영에 대한 보상이 지급된다.

즉, 코인원 회원은 코인원노드를 통해 코인원에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지분증명 작업에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블록체인 시스템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기여하고 그 보상 수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인원은 ‘코인원노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코인원노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상은 코인원 회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며, 구체적인 보상 절차 및 기준은 ‘코인원노드'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코인원노드' 서비스의 첫 번째 암호화폐는 ‘테조스(XTZ)’다. 테조스는 스스로 진화하는 위임지분증명(DPoS, Delegated Proof of Stake) 방식의 3세대 프로토콜 블록체인으로, 베이킹(Baking)이라 불리는 채굴 과정을 통해 블록을 생성한다.

베이킹이란,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채굴 과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1만 테조스(XTZ) 이상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노드에 한해 이 블록 형성 권한이 부여된다. 코인원 거래소에 테조스(XTZ)를 보유한 회원들의 경우, 코인원에 위임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 수익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인원의 테조스 노드 운영은 10월 22일(월) 부터 시작되며, 해당일 기준으로 코인원 거래소 지갑 내 1개 테조스(XTZ)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유량에 따른 수익 보상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25일(목) 코인원노드 스냅샷 시점부터 7일 단위로 수익이 발생하며, 해당 수익은 11월 5일 오후부터 회수가 가능하다.

테조스 블록체인 상에서 코인원 거래소의 테조스 전자지갑은 1개의 지갑으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코인원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유된 테조스는 자동으로 코인원의 노드 운영에 위임되는 구조다. 따라서 코인원노드에 테조스 위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10월 22일(월) 이전에 코인원 거래소 외 타지갑으로 자산을 이동해야 한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코인원 회원은 ‘코인원노드' 서비스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 받고, 이와 함께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 증대 및 해당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인원은 테조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암호화폐 노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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