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세금도둑잡아라)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국회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 각종 세미나/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국회가 즉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할 경우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사)충남시민재단 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