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정보공개소송은 예금감시 전문 시만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 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국회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 각종 세미나/토론회,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정책자료 발간, 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다.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 국회가 즉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국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외에도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미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할 경우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사)충남시민재단 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국회는 무의미한 상고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기사입력:2018-07-05 16:19: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9.79 | ▲3.18 |
코스닥 | 721.86 | ▲4.62 |
코스피200 | 338.79 | ▲0.5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19,000 | ▼102,000 |
비트코인캐시 | 513,500 | ▲500 |
이더리움 | 2,624,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3,400 | ▼20 |
리플 | 3,141 | ▲4 |
이오스 | 1,015 | ▼10 |
퀀텀 | 3,00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27,000 | ▼52,000 |
이더리움 | 2,62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30 | ▲30 |
메탈 | 1,157 | ▲2 |
리스크 | 734 | ▲1 |
리플 | 3,144 | ▲7 |
에이다 | 995 | ▲3 |
스팀 | 20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110,000 | ▼100,000 |
비트코인캐시 | 513,500 | 0 |
이더리움 | 2,62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70 | ▲70 |
리플 | 3,142 | ▲7 |
퀀텀 | 2,998 | ▲8 |
이오타 | 29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