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바른미래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제1주제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조직법적 과제-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대진대학교 최용전 교수가 발표한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는 서울과기대 강기홍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박준 박사가 나선다.
제2주제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법적 쟁점과 과제- Quo Vadis AAC!'는 청주대학교 최철호 교수가 발표하며, 토론자로는 서강대 김광수 교수와 전 권익위 행정심판국장 황해봉 박사가 참여한다.
제3주제 ‘공기업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 길준규 교수가 발표하며 이에 대한 토론자는 고려대 이순자 연구교수, 권익위 이항노 서기관이다.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신봉기 회장은 “국가청렴위원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조직법상 논란으로 발목을 잡기보다 ‘부패 없는 신뢰 사회’라는 대의와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라도 권익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공기업 부패의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며 학술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