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노조,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가져…"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촉구

“법원은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백화점·면세점은 협력업체 노동자와 교섭하라!” 기사입력:2025-08-15 12:03:50
(사진제공=백화점면세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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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8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화점·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의무를 회피해 온 현실을 규탄하고, 사법부에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임해연 클라랑스코리아 지부장(백화점), 최상미 엘코잉크 지부장(면세점)의 각 발언과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이날은 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 12개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를 대상으로 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행정법원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처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접수한 것은 2023년 9월 26일이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에서의 1심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노동조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의 김주연 변호사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결정 권한이 있는 백화점·면세점이 노조법상 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CJ대한통운(2024.1.24.)의 판례와 한화오션·현대제철(2025.7.25.)의 판례를 예로 들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 취지를 확인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매장을 찾는 고객은 자신의 소중한 고객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고객을 응대하고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주는 근로자는 남이라고 선긋는다. 이러한 선긋기가 유효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행정법원이 지금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여 간접 고용 근로자의 기본권 확장에 힘써왔던 것처럼, 백화점면세점노조의 사례 또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백화점·면세점은 원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의무를 부정한 결정을 법원에서 바로 줄 것을 요구했다. 영업시간·휴일·휴무, 근무시설, 고객응대 방식 등 핵심 노동조건을 백화점·면세점이 직접 정하고 집행해 왔음에도,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항변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실질적 권한에는 상응하는 사용자 책임” 원칙이 분명해진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취지에 걸맞은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공=백화점면세점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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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 문제점들도 쏟아졌다. △개점 전 고열 환경 방치(노조가 7월 말 전국 68개 백화점, 9시 30분 출근 매장 97곳의 온도를 점검한 결과, 30도를 넘는 매장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안전 매뉴얼의 공백(8월 5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 당시 같은 건물의 면세점에는 안내방송이 없었고, 8월 11일 광주 신세계·롯데백화점 폭탄 예고 때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매뉴얼 없이 대피조차 하지 못함) △공항 면세점 접근권(인천공항 내 면세점 셔틀버스 축소로 새벽 출근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나 개점시간과 셔틀 운행 여부는 면세점이 좌우함) △ 무분별한 공사·분진 노출(면세점 안에는 창문이 없는데도 면세점 내부 잦은 공사로 분진 노출이 상시화됐지만, 이를 협의할 창구가 없음) △ 업무전가의 상시화(안내데스크·보안 인력 축소로 고객 안내, 결제, 사은품, 쇼핑뉴스 콘텐츠 등록 등 본래 백화점·면세점이 책임져야 할 업무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작년 10월 노동조합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소변전용 직원용 화장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직원용 화장실에선 소변만 볼수 있고, 창고는 활주로를 건너가야 하는 곳에 두고 있어 목숨을 내놓고 창고에 가야한다.

노동조합은 8월 13일 각 백화점·면세점 본사에 교섭 의제 추가 공문을 발송했다. △함께 쉬는 휴일 도입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원청 업무전가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또한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집단교섭 참석을 통지했다.

노동조합은 영업일·영업시간은 백화점·면세점이 전적으로 결정하고, 판촉사원의 근무·휴일은 이에 종속되기에 영업시간 변경 등은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고객과의 문제상황 발생·종결은 매장에서 이뤄지고, 보안 대응도 백화점·면세점 체계로 작동해 사업장 단위의 통합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점,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장소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부여되며, 파견관계 법리상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인정되기에 시설 확충·개선은 원청의 교섭·이행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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