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해임처분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원고는 2000. 9. 1.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승진해 2019. 8. 29. 해임되기 전까지 근무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8. 7. 12. 원고의 성희롱, 성폭력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한 후 2018. 11. 5.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통제를 했고, 욕설ㆍ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에 대하여 과도한 사생활 간섭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했고, 피해자에 대하여 성희롱ㆍ성폭력을 했다‘는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18. 12. 21. ‘원고의 언행이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의 인권침해 및 제2조 제2호 (가)목의 성희롱,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하고, C대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최소 정직 3월)를 요청하며, 단 타 기관에서 기타 비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징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의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C대 총장은 2019. 1. 2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 대학 위원회는 2019. 8. 6.경 원고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5편의 논문에 대하여 부당 중복게재 또는 부당 중복사용, 부당 공저자 표시 및 인용 부정확 등 연구부적절 행위를 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총장은 위 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기초로 2019. 8. 7. 교원징계위원회에 추가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총장의 두 차례 징계의결 요구를 병합하여 함께 심의한후 2019. 8. 19. 원고의 행위가 서울대법 제15조 제3항, 구 사립학교법(2019. 4. 16. 법률 제1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및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했다. 그에 따라 C대 총장은 2019. 8. 29.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통지했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2019. 9. 2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피고는 2020.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결정’)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3. 8. 18. 선고 2020구합78933 판결, 이주영 부장판사)은 피고가 2020. 4. 16. 원고와 서울대학교 총장 사이의 2019-667호 해임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대히 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원고 승소).
가장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점,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제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징계에까지 이른 경위에 학과의 내부 알력 등 석연치 않은 정황도 있는 점, 인권센터에서도 원고에 대해 당초 정직 3개월 이상을 요청했는데 곧바로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중징계인 해임처분이 내려진 것도 이례적인 점, 원고에게 그동안 아무런 징계 전력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제5 징계사유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당연히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서울고법 2024. 12. 12. 선고 2023누57489 판결, 김무신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이 원고의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원고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된 원고 이메일이 인권센터 조사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하여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권센터의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5-㉮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며, 그것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시 징계처분 유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비위 정도의 판단 기준과 징계양정, 비례원칙 및 재량권 한계,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의 한계 및 징계재량권의 소재, 징계처분에서 평등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1심판결에서 판시한 것처럼, 일부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징계요구의 수위에 비해 더 높은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이 다소 이례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비위행위가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권력적 관계로 말미암아 발생했는데, 각 비위행위 당시 이미 50세가 넘었던 원고 입장에선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점진적․합리적으로 변화해 나가던 흐름에 둔감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성희롱 유형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외에도 나머지 징계사유들과 같은 비위행위, 특히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 ‘서빙’하는 예를 들면서 교수에 대한 처신과 예의에 신경을 쓰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형적인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이성 교제에 관해 계속적으로 과도한 개입․간섭에 해당하는 언동을 반복했던 행위 등은, 결국 교수–대학원생 사이의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의 남용 내지는 갑질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않고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대해선,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국내 최고 대학의 교수로서 학과장까지 역임했던 원고가 해당 학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겠지만, 그만큼 원고 스스로도 변화하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이러한 위계적 관계의 형성․심화와 악용을 경계하며 섣부른 언동을 삼가야 할 책임도 막중했다고 할수 있다.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가 아니라 그 ‘적법’ 여부 즉 참가인이 행사한 재량이 그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만이 법원의 심사 대상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수위나 그 징계의 양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기사입력:2025-08-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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