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법원장에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평생법관 모범”

기사입력:2016-02-03 11:36: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장 당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복귀해 재판을 맡아왔던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특허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대경특허법원장

▲이대경특허법원장

이미지 확대보기
이대경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8년 서울 출신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경주지원 부장판사, 경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을 맡다가 2014년 2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년 만에 법원장으로 보임했다.

이대경 신임 특허법원장은 법관 생활 대부분을 재판업무에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서 법리 전개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재판실무에도 능통해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 특히 당사자들과 소송관계인들의 사소한 주장도 놓치지 않고 법정에서 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도모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을 이끌었고, 조세전담 재판장으로서 해박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세의 형평성과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는 판결들을 선고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대경 법원장은 제주지방법원장 재직 시 ‘도민에게 다가가고,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법원’이라는 목표 아래 소송구조를 확대하고 국선변호를 내실화하는 한편, 법정모니터링, 워크숍 등을 통해 법정언행의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재직 시 소송관계인에게 재판절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법관 상호간 법정방청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법정에서의 소통 강화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일선 재판부로 복귀한 후에는 치밀한 법리와 풍부한 경륜으로 법관 본연의 재판업무를 수행해 평생법관제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대법원은 높이 평가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으로서 미용성형인 양악수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명확히 해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으며, 프로포폴 마취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에 대한 의사의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규명하는 등 의료소송에서 정치한 법리를 통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한편,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의료전문조정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대경 법원장은 외유내강형으로 업무처리에서는 타당한 결론을 위해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뇌하고 결단을 내려 과감하게 추진하는 자세를 보이지만, 평소에는 매우 소탈한 품성으로 후배법관이나 직원들 사이에서 함께 근무하고 싶은 법관으로 손꼽힌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8.79 ▼36.96
코스닥 856.11 ▼6.12
코스피200 358.17 ▼5.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1,000 ▼258,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4,500
비트코인골드 47,450 ▼80
이더리움 4,53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60 ▲260
리플 756 ▲5
이오스 1,264 ▼37
퀀텀 5,6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4,000 ▼350,000
이더리움 4,5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210
메탈 2,303 ▲7
리스크 2,326 ▲20
리플 757 ▲5
에이다 681 ▲5
스팀 40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96,000 ▼281,000
비트코인캐시 686,500 ▲3,500
비트코인골드 47,860 ▼140
이더리움 4,52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30 ▲10
리플 756 ▲5
퀀텀 5,680 ▲45
이오타 341 ▲2
ad